2023년이 시작되면서 버킷리스트는 작성하셨나요? 저는 올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가져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벌써 2월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자는 의미로 부업 및 직업 관련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잘되지 않거나 비용이 발생하여 구직자분들은 부담을 느끼실듯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원제도인 것 같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2023년 변경된 취업지원제도 살펴보기
2023년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변경하여 실행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먼저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그리고 일경험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2가지의 유형이 있고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 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여 구직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으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누가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분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 |
2년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 |
선발형 |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60% 이하 | 4억원 이하 | 2년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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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II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무관 | |||||
중장년 | 중위소득100%이하 |
유형을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맞다면 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50만 원*6개월),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취업정보 및 구직활동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땐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 가장 먼저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시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제출)
1. 가족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서류 제출
위에 알려드린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자격증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및 확 원에 수강 중인 사람 등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을 참여 후 조사 및 결정이 나면 추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취업 준비가 힘드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는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성공률을 높여준다고 하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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