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없어진 거 아냐?"
아닙니다.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7월 11월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조정해온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및 확진이 되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자가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해주고자 주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아래 조건에 충족이 되었을 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기준
"22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가구소득을 나열한 다음 그중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기준을 충족 시 15만 원 지급됩니다.
지원금 제외대상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 재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방문 전 관할 서에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신청양식이 나오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에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원금이나 격리 기간 및 많은 것들이 개편되었습니다. 최신소식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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